소방차 못 지나가는 도로 전국 271곳…"골든 타임 놓친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 30일 '소방차 통행 장애 현황' 공개
- 전성무 기자
(서울=뉴스1) 전성무 기자 = 소방차가 못 지나다니는 굴다리와 지하차도가 전국에 200개가 넘는 것으로 확인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공개한 국민안전처의 '소방차 통행 장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소방출동로에 설치된 구조물 가운데 소방차 통행을 가로막는 시설은 총 271곳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철길(굴다리)이 175곳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지하차도 60곳, 육교 19곳, 기타 17곳 등 순이었다.
전국적으로 경기도 151곳, 서울 106곳, 경북 99곳, 부산 72곳, 대구 47곳, 강원 40곳, 인천 21곳, 전북 23곳, 전남 6곳 등에 이르렀다.
소방차의 일종인 사다리차의 경우 높이 4m, 폭 2.5m, 길이 13m로 최소 도로 폭이 3.25m가 돼야 하고 회전반경이 9m 이상이어야 한다.
또 펌프·탱크차는 높이 2.8~4m, 폭 2.5m, 길이 6~13m로 최소 도로 폭이 3.25m이며 회전반경은 6.4m~9m 이상이어야 한다.
시설한계 높이를 위반한 시설물은 전국에서 8곳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부령 제11호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차도의 시설한계 높이는 4.5m 이상으로 하되 부득이할 경우 4.2m 까지, 소방도로의 경우 3m 까지 설치해야 한다.
서울 성동구 행당지하차도의 경우 높이 2.3m, 폭 9m로 주민요청에 의해 설치됐지만 시설한계에 부족하게 설치됐다.
성북구 동선 굴다리·지하차도도 높이 2.25m, 폭 10.6m로 현재 통과차량의 안전을 위해 높이 2m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밖에 부천 소사지하차도, 안양 만안지하차도, 인천 남동구 간석지하차도, 울산 창평 철도교, 강원 동해시 사문굴다리·북평굴다리 등이 시설한계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됐다.
이노근 의원은 "소방차가 지나갈 수 없어 화재 진압에 필요한 골든타임을 놓칠 상황"이라며 "관련 부처와 지자체간 협조를 통해 시설을 철거하거나 개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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