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통법’ 시행에 男 단단히 뿔났다? ‘야동단속’ 풍자만화에 격한 공감

웹툰 ‘양반은 되고 천 것은 안되냐’

대한민국 남자들의 심경을 대변한 웹툰 ‘양반은 되고 천 것은 안되냐’가 소소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웹툰작가 '탱크보이'에 의해 최근 공개된 ‘양반은 되고 천 것은 안되냐’는 춘화가 가득 담긴 잡지를 보는 천한 사람들은 양반들에게 곤장을 맞는 등 혼쭐이 나지만 정작 양반들은 기생집에서 음란한 짓을 즐긴다는 단순한 내용의 단편 웹툰이다.

하지만 수많은 남성들이 이 웹툰에 공감을 표시하고 있는 이유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6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지난 1월 9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웹하드·P2P(파일공유사이트) 등에서 음란물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고, 청소년이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유해정보에 무방비하게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고 이를 16일부터 시행했다.

이번 개정안은 웹하드 및 P2P 사업자는 △음란물 인식(업로드)을 방지하고 △음란물 정보의 검색 제한 및 송수신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이에 일각에서는 웹이나 모바일상으로 '야동'을 다운로드만 해도 처벌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파만파 번지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불법 음란물을 무분별하게 유통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지 '합법적인 성인물'을 이용하는 개인은 단속 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많은 이들은 속칭 '딸통법'이라 불리는 이번 개정안이 사이버검열의 단초를 제공하는 것 아니냐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기에 최근 고위직 공무원들의 성매매 사건이 기승을 부림에도 오히려 합법적인 성인물을 보는 일반 남성들만 피해를 보게 될지도 모른다는 아우성도 여전하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야동없이 어케 살라고 한마디로 죽으라는 거네 (sogi****)", "높으신 분들 성매매하는 거는 눈감아주고 야동 보는 거는 처벌한다고? 에라이 (emo****), "간통죄가 위헌 = 성의 자유를 법적으로 막을수 없다. 음란물방지법 = 성의 자유를 법으로 막는다. 앞뒤가 안 맞는데(dy03**** )", "이제 성욕구를 해소 못한 분들이 얼마나 미쳐 날뛰고 성범죄가 늘어날지(sjh9****)" 등 비판적인 견해를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