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미만 공기총까지 영치…"국민의 기본권 침해"

공기총 수렵 동호회 '헌팅라이플'…"총기 관리 상태 부실·과수농가 유해조수 피해 우려"주장

지난 1일 개를 풀어놓은 것을 항의하는 이웃을 50대 남성이 위협하는데 사용된 공기총. (충북경찰청 제공)/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잇단 총기 난사 사고를 계기로 개인 소지가 가능했던 5.5㎜ 미만 공기총까지 영치대상을 확대하겠다는 정부 대책안에 대해 한 공기총 동호회가 현실적인 정책을 세워달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2013년 설립돼 3월 현재 1158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공기총 수렵 동호회 '헌팅라이플'은 동호회 회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보다 현실적인 총기 규제 정책과 현실적인 법안을 협의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잇단 총기 사고에 당정협의회를 열고 그간 개인소지가 가능했던 5.5㎜ 미만 공기총도 영치대상으로 하는 안이 포함된 총기 안전관리 대책을 내놓았다.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소지가 허가된 총기는 1월말 기준 16만3664정이다.

이 중 공기총은 9만6295정으로 개인이 관리하는 공기총은 5만9880정, 경찰이 보관하는 공기총은 3만6415정이다.

기존에는 살상 능력이 높은 5.5㎜ 이상 공기총의 경우 중요 부품을 경찰관서에 보관하고 구경이 4.5㎜, 5.0㎜인 경우는 개인이 보관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정부는 ▲경찰관서 총기 출고 때 보증인 동행 ▲모든 총기에 GPS 부착 ▲총기 입·출고 시간 단축 ▲실탄 구매 및 보관 제한 등을 검토 중이다.

동호회 측은 "국가가 국민이 즐기는 레포츠를 강제할 명분이 없고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총단법) 제47조에 해당하는 총기 전체를 영치할만한 국가적 혼란 시기인지를 묻고자 한다"며 "총단법의 과대 해석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침해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리주체의 관리 능력 상실 및 망실과 관련해 국가 관리총포에 의한 피해소송 및 보상판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총기보관용으로 컨테이너를 추가한다고 하나 현재 영치된 총기보관 관리실태가 엉망이며 공기총의 특성을 무시한 쌓기식 보관방법으로는 훼손 및 기능상실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극소수의 문제로 인한 다수의 연대책임을 묻는 연좌제와 다름없는 총기 영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인권침해"라며 "해당 개인의 책임을 무겁게 해서 사회적인 경종을 울려야 함이 기본이나 급조된 행정처분으로 인해 다수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공기총을 사용해야 하는 대다수의 과수농가와 농업 종사자들의 유해조수 피해가 증가될 것"이라며 "특히 한전의 까치 구제사업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동호회 측은 총기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며 공공의 안녕과 사용자의 편리를 동시에 만족하는 총기관련 법안을 만들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각계의전문가들이 참여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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