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교회 이전 철회하라" 교인 반발

"서울시의 동대문교회 강제수용은 불법이다"
15일 종로구 동대문교회 앞 이전 반대 예배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15일 오전 11시30분께 강흥복 목사와 교인들이 포함된 기독교역사문화보존국민운동본부(이하 본부)는 "동대문교회의 역사는 현대사와 궤를 같이한다"며 "소외된 이들을 위한 동대문교회는 존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시가 동대문 성곽복원 및 공원화사업을 진행하면서 교회를 유지할 수 있는데도 보상을 해주고 교회를 이전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지난 2008년부터 서울시는 동대문교회 토지 수용을 결정하고 철거 수순을 밟고 있다.

한휘언 동대문교회 장로는 "서기종 목사가 서울시에 한 강제수용 요청 때문에 동대문교회는 강제수용되는 1호 교회가 될 지경"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본부는 서울시에 교회 존치를 촉구하기 위한 거리 예배를 진행 중이다.

남궁황 동대문교회 장로는 "동대문교회는 그간 많은 빈자와 소외된 자를 위해 사역했다"며 "서기종 동대문교회 담임목사는 개인적 사리사욕으로 교회를 이전하려 한다. 서울시는 성곽공원을 지어 유네스코에 등재한다던데 공원과 교회가 공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본부는 서울시의 동대문교회 강제수용은 불법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본부의 박상연 권사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된 서울한양도성과 마찬가지로 동대문교회도 조선왕조역사와 한국근현대사 문화가 상존하는 곳"이라며 "이를 철거하려는 서울시 문화정책이 올바른지 전문가와의 공개토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는 공원 내에 종교시설이 있으면 안된다고 하지만 그 근거가 되는 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탑골공원과 사직공원만 봐도 이는 명백한 종교차별이자 혈세를 낭비하는 전시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서울시의 동대문교회 부지 강제수용은 감리교단을 배제한 채 서기종 담임목사와의 일방적 협상으로 결정돼 무효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 권사는 "서울시가 감리교단은 제쳐두고 교회를 이전하려는 서기종 목사와만 협상을 진행했다"며 "서울시의 공원화사업과 서 목사의 교회 이전 간 이해관계가 맞아 불법 협상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같은 시간 서 목사는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교회 100주년기념관에서 신자 300여명과 함께 예배를 진행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서 목사는 동대문교회 서울시 수용문제로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재판위원회로부터 출교조치를 당한 바 있다.

1889년 세워진 동대문교회는 교회, 병원, 학교 등 세 종류의 선교활동이 한 장소에서 동시에 장기간 이뤄진 역사의 현장이다. 2대 담임목사였던 헐버트 선교사는 3.1 운동과 항일독립운동 등에 참여하기도 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