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전교조, 법외노조인 이유' 탄원서 제출
전교조법외노조촉구시민연합 "전교조 법외노조 돼야"
- 권혜정 기자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이들은 "반정우 부장판사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으로써 불법이자 법외노조인 전교조의 생명을 연장시켰다"며 "이같이 시민이 거리에서 판사를 질타하고 판결이 시민의 조롱을 받게 되는 것은 사법부가 자초한 일"이라고 비난했다.
연합은 이날 탄원서를 통해 "전교조는 고용노동부가 법률적 근거없는 시행령을 토대로 '법외노조'를 통보했기 때문에 이는 무효라고 주장하나 억지에 불과하다"며 "근로자가 아닌 사람을 노동조합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조4호에 의거해 인정받을 수 없게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교조는 노조원으로 인정한 해직자 9명이 전체 조합원 6만명의 0.015%밖에 안된다고 주장한다"면서 "그러나 전교조의 이같은 주장은 9명을 보호하기 위해 6만명의 조합원으로부터 누릴 수 없는 합법적 권한을 박탈하는 것으로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연합은 이밖에도 ▲해직교사에 대한 구제절차는 불법적 노조원 인정 외에 합법적으로 보장돼 있음 ▲교육권은 국민의 기본권이고 교사의 노동권은 국민의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해 설정된 부수적 권한임 ▲해직교사의 노조원 인정은 교직사회에 '소영웅주의'를 확신시킴 ▲해직교사의 노조원 인정은 전교조의 민주노총 가입을 부추김 ▲북한 교직단체인 조선교육문화직업동맹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 '반민주적 폭거로 정의와 진실을 가르치는 교육자를 탄압하고 신성한 교육을 독재통치로 짓밟는 횡포'라 비난하며 전교조를 두둔했음 ▲교사들은 학생에게 준법정신을 가르쳐야 하는 사람임 ▲국민들이 전교조의 위장전술에서 해방되게 해야 함 ▲사법부는 전교조에 의해 자행되는 위법행위를 응징해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임을 선언해야 함 등을 탄원서에 담았다.
끝으로 "사법부는 국민의 편에서 교사의 불법적 노동권에 의해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받는 실태를 감안해 해직교사의 역할에 기대어 불법을 일상화하는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jung90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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