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대표 비리로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는 위법"

권익위 "복지부, 부주의한 인증관리" 지적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어린이집을 인수한 대표에게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전직 대표가 보육료를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을 취소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재결(裁決)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의정부의 한 어린이집이 보육료 부정수급으로 인한 보조금 반환명령과 원장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는 이유로 이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을 취소했고 현직 대표는 자신이 있던 때 발생한 부정이 아니기 때문에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영유아보육법상 전직 대표에게 행해진 제재처분 효과가 새 대표에게는 제한적으로 미치게 돼있는 점 등을 들어 보조금 반환명령 및 원장 자격정지 처분의 효과가 현 대표에게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중앙행심위는 관할기관인 의정부도 역시 현 대표가 종전 대표의 보조금 부정수급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어린이집을 인수했다고 보고 운영정지 등 제재처분을 면제해준 사정도 감안했다.

'영유아보육법'은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아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았거나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원장이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평가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는 일정 수준 이상의 기관에 국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은 운영비,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 등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