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청부살해 '영남제분 사모님', 이혼 안했다"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 주범인 윤길자씨(68·여)의 형집행정지를 도운 남편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66)(왼쪽)과 세브란스병원 박모 교수(54) © News1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 주범인 윤길자씨(68·여)의 형집행정지를 도운 남편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66)(왼쪽)과 세브란스병원 박모 교수(54) © News1

(서울=뉴스1) 김종욱 인턴기자 =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피해자 고 하지혜씨의 오빠 진영씨가 살인의 주모자인 윤길자씨(68)와 윤씨의 남편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66)이 이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씨는 21일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윤씨에게 허위진단서를 작성해준 혐의를 받고 있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유방외과 박모 교수(54)와 남편 류 회장에 대한 18일 공판에 다녀왔다며 "(윤씨와 류씨가) 이혼한 상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씨는 '영남제분이 악플 네티즌들을 고소하면서 윤씨와 영남제분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대해 "이미 검찰에서도 '법적으로 이혼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얘기를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영남제분 측은 지난 8월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과 관련 없는 영남제분과 회장 일가를 근거 없이 비판했다"며 영남제분에 악플을 단 누리꾼 140여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 공론화 이후 류 회장은 윤씨의 '전 남편'인 것으로 알려져왔다.

윤씨는 지난 2002년 판사였던 사위가 당시 대학생이었던 고 하지혜씨와 불륜 사이라고 의심해 조카 등 2명을 시켜 하씨를 납치·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윤씨는 박 교수에게서 발급받은 진단서를 근거로 2007년 이후 5차례나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는 최근 한 방송사의 추적 끝에 드러나 사회적 공분을 샀다.

한편 박 교수는 류 회장으로부터 1만달러를 받아 2008년 10월부터 지난해까지 세 차례에 걸쳐 윤씨에게 허위·과장진단서를 발급한 혐의(허위진단서 작성·행사 및 배임수재)로 지난달 16일 구속기소됐다.

류 회장은 영남제분의 본사, 계열사 등에서 빼돌린 회사돈 87억여원 중 일부를 윤씨의 형집행정지를 위해 사용한 혐의(횡령·배임증재) 등으로 박 교수와 함께 구속기소됐다.

moniou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