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금융위·금감원 감사 청구
"부실감독이 동양그룹 사태 키워"
- 박상재 인턴기자
(서울=뉴스1) 박상재 인턴기자 = 경실련은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금융회사가 신용등급이 낮은 계열사의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팔지 못하도록 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었다"며 "이 규정을 곧바로 시행하면 동양그룹 기업어음 판매 확대를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양증권은 지난 2011년 8월과 지난해 9월 두차례 '계열사 기업어음 불완전 판매'로 기관경고 및 과태료 5000만원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면서 "동양증권의 반복적 불완전판매에 대한 부실 관리감독과 관련해 금융감독원 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또 "금감원 조사 결과 동양증권은 계열사 기업어음을 신탁상품에 편입해 1만1000여명의 고객에게 신탁계약서가 아닌 전화로 주문을 받는 등 불완전판매를 한 것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금융감독기관의 부실감독이 동양그룹 사태를 더욱 키운 문제가 있다"며 "감사청구를 통해 부실 관리감독, 책임규명 등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angja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