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자 보호 사각지대 없애야"

참여연대 등 공익제보자 보호조항 개정 정책 토론회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와 국회 시민정치포럼 공동 주최로 이날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부패방지법 내 공익제보자 보호조항 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상수 한양대 정부혁신연구소 공공안전센터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부문은 공익신고자보호법으로, 공공부문은 부패방지법으로 양분돼 공익제보보호 법제가 발전하고 있다"며 "범위가 아직은 협소해 모든 공익제보자들이 보호받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2003년 혈액 부실관리 공익제보자인 김용환 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모임 대표는 "공익제보 신고처를 확대해 신고의 접근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며 "신고한다 해도 불이익은 곧바로 들어오지만 조사에만 1~2년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은폐, 축소를 막기 위해 2개 기관으로 이첩한다든지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징계행위를 막기 위한 징계유예제도 등 임시 신분보장 제도와 공익제보 관련 등록단체가 예방을 위한 교육과 공익제보자들의 상담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서기호 정의당 의원 주관으로 열렸으며 박흥식 중앙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또 이상희 변호사가 참여연대가 마련한 공익신고자보호법과 부패방지법 개정안을 제안했으며 토론자로는 이지문 호루라기재단 상임이사, 이철재 노무사, 정민영 변호사, 김인종 국민권익위 공익심사정책과장 등이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는 ▲법령위반 사항 신고라면 모두 공익제보자 인정 및 보호 ▲신고 당시의 합리적 의심이 인정된다면 공익제보 인정 ▲보호조치 결정 내려지기 전까지 임시보호조치 마련 ▲공익제보자 탄압에 대한 형량 강화 ▲공익제보자에 대한 지원책 강화 등을 기조로 하는 개혁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각계 의견을 모으기 위해 진행됐다.

hm334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