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사기성 무점포창업 관련대책 촉구
"도주가능성 등 실질적 처벌 어려워"
- 박상재 인턴기자
(서울=뉴스1) 박상재 인턴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일 오전 10시30분께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사기성 무점포창업 피해자 증언대회를 열고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피해자 증언대회에는 박경준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피해 증언자 등 6명이 참석했다.
무점포창업은 피자, 도넛 등 제품을 샵인샵(Shop in Shop) 형태로 인근 슈퍼나 PC방에 입점해 위탁판매하는 사업이다.
피해자 최모씨(29)는 "계약시 본사는 인구밀도와 상권을 분석하고 구역 당 20개의 거래처를 확보해 기본 수입을 보장한다고 했다"며 "그러나 계약 후 만난 영업팀은 되려 '어디가 사람이 많은지 알려달라'며 눈에 보이는 가게마다 무상으로 제품을 뿌렸다"고 주장했다.
또 "심지어 지난 여름 제품을 냉동 탑차가 아닌 일반 택배로 보내 식품이 상했다는 항의도 몇 번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갑자기 판매가 안돼 알아보니 식약청으로부터 대장균 대량 검출로 인한 판매금지를 받은 상태였다"면서 "되려 본사는 아무 문제가 없다며 새로운 바코드를 보내 그냥 판매하라 했다"고 말했다.
다른 피해자 A씨(41)는 "계약서 내용 중 월 1000개 이상을 팔아야 계약이 유지된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실제 회사는 매달 600개 미만으로 제품을 보내 계약을 파기하도록 만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약이 이상해 공장을 방문하니 공급물량이 30만개인데 한달에 3만개도 생산할 수 없는 시설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심지어 최소 원가가 900원인 제품을 가맹주에게 500원으로 공급하는 자체가 이상하다"면서 "어느 회사가 제품당 400원을 손해보며 사업하는지 궁금하다"고 호소했다.
조순열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은 "형사고소는 워낙 소액이고 실제 판매가 이뤄졌기 때문에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고 단체행동으로 피해금액을 늘려도 업체가 도주해버린다"며 "민사소송도 집행재산이 없거나 시간과 비용이 많이 필요해 실질적으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경준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도 "무점포창업이 정확한 정돈이 안돼 사기쪽으로 기운 것 같다"며 "피해자 증언으로 사전에 구제 가능한 조치와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다음주 중 특정업체를 검찰에 고발하고 피해자들의 집단 고소를 도울 예정이다.
sangj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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