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묘 참배 무죄판결' 판사 사퇴하라"
"판결, 한국사회에 혼란 야기해"
- 권혜정 기자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박관근)는 국가보안법 혐의로 구속기소된 독일 망명자 조영삼씨(54)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금수산기념궁전에 안치된 김일성 시신을 참배한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조씨는 북송 비전향 장기수 이인모씨(2007년 사망) 초대로 1995년 8월 밀입북해 이씨를 만나고 북한 당국 주도의 각종 집회에 참석하면서 연방제 통일, 국가보안법 폐지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어버이연합 등은 이날 "북한 공작원과 함께 무단 방북해 김일성 시신을 참배한 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엽기적 판결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조씨의 행적은 종북세력의 전형적인 이적행위와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가 '동방예의지국인 대한민국에서 평소 이념적 편향성이 뚜렷하지 않은 사람의 단순한 참배행위는 망인의 명복을 비는 의례적인 표현으로 애써 좋게 해석될 여지도 있다. 이념의 장벽을 초월하여 한겨례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대승적 견지에서는 조금 더 좋게 해석될 여지도 있다"고 판시한데 대해 "이념적 편향석이 뚜렷하지 않은 사람이 불법으로 북한공작원과 함께 북한으로 건너가 김일성을 참배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재판부의 이같은 판결은 무단 방북해 김일성의 시신을 참배하는 행태를 되려 조장하는 것"이라며 "재판부의 판결은 대한민국 사회의 혼란을 야기해 종북세력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밝혔다.
어버이연합 등은 "국가안보는 안중에도 없고 북한공작원과 함께 무단 방북해 민족 분단의 주범인 김일성 시신의 참배를 조장하는 판결을 내린 박관근 판사는 즉각 사퇴하라"며 "재판부 역시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ung90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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