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업체의 학교급식 참여 보장하라"
소규모 HACCP 생산자協, 서울시 식재료 조달 비판
HACCP는 식품의 안전성을 보증하는 식품안전관리제도로, 이중 소규모 HACCP은 연매출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21명 미만인 식품제조·가공업소를 지칭한다.
협의회는 "각 학교에 식재료 구입을 위탁·중개하기 위해 설치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산하 친환경유통센터가 임의로 선정한 단일업체와 계약을 맺고 불법적으로 매출에 대한 수수료를 취하고 있다"며 "2012년 기준 수수료 수입만 57억원 규모"라고 주장했다.
또 공사가 1일 '2013년 수산물 학교급식 공급·배송업체 모집'을 공고한 데 대해 "선정방식이 일반 HACCP 등 대형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소규모 업체들은 참여조차 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협의회는 "서울시는 경쟁 입찰로 식재료 업체를 선정하는 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공사의 친환경유통센터 사업을 재고하고 중소 업체들이 상생하여 건전한 학교급식을 이룰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hjsh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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