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전문관, 54세 이하 4·5급 중 선발

19일 관보 통해 국정원직원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국가정보원 전경. © News1

국가정보원의 전문관 임용요건이 변경될 예정이다.

국정원은 19일 전자관보 공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정원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국정원 전문관은 54세 이하 4·5급 직원 중 해당 계급에서 재직기간 5년 이상인 사람 가운데 임용된다. 기존 전문관은 계급 구분없이 60세 이하의 직원 가운데 임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관 제도는 국정원 업무 중 특별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 특수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활용하기 위해 2009년 도입됐다.

국정원은 전문관 제도 임용요건 변경과 관련해 “국정원의 업무 중 고도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 특수분야에 대해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전문관 제도를 도입했다”며 “하지만 현실성이 부족한 임용자격 등으로 인해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화된 상태가 됨에 따라 전문관 제도 운영을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국정원직원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k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