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 위한 조례 제정 필요"
서울시의회 '공익제보지원조례 제정 시민토론회' 개최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상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실행위원과 이지문 호루라기재단 상임이사가 각각 발제를 맡았다.
또 김형태 서울시 교육의원, 김용환 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모임 대표, 송병춘 서울시 감사관, 곽형석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심사심의관 등이 지정토론에 참석했다.
이상희 실행위원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대상으로 각각 부패방지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 법률만으로는 공익제보자 보호가 미흡하다"면서 서울시의 공익제보지원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조례 제정을 통해 공익신고자보호법의 협소한 보호 대상, 익명신고 가능성 차단 등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며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제보 처리기능을 강화하고 통합적인 공익제보자 보호가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이지문 상임이사는 "서울시의 공익제보지원 조례 제정은 이후 각 지자체 차원에서 다양한 보호조례가 제정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사각지대 해소와 각 지자체 현실에 맞는 실질적인 내용의 법률과 조례 개정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례 제정 이후에는 무엇보다도 교육과 홍보가 강화돼야 한다"며 "서울시 소속 공직자의 경우 연 2회 청렴교육 중 1회는 공익신고 관련교육을 의무화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형태 서울시 교육의원은 해당 조례 초안에 대해 "공익신고와 제보의 범위를 보다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익제보자의 신상이나 신분을 누설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처벌, 징계 등 조치를 강화하고 구체화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내용은 서울시의회가 제정을 준비 중인 '서울시 공익제보자 등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반영된다.
hwon595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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