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 주유소, 정부지원 확대

토양오염 정밀조사 대상에 주유소·정유시설도 포함키로

또 토양오염 정밀조사 대상이 확대되고 오염유발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관리체계가 마련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8일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은 주유소업계의 클린주유소 신청을 활성화하고 저유소, 화학물질 저장시설 등을 보유하고 있는 산업체까지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환경부는 지난 2006년부터 클린주유소 제도를 도입해 오염확산 예방시설을 갖춘 주유소를 클린주유소로 지정하고 있다.

2011년 말 413곳이 지정받았고 지정서 교부, 토양오염도 검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법령안이 확정되면 토양오염의 사전예방과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시설설치를 권고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이중배관, 이중벽탱크 등 토양오염방지시설 권고기준을 준수하는 시설소유자에 대해서는 토양오염검사가 15년간 면제되고 저리융자 등 재정적 지원도 주어지게 된다.

또 토양오염 정밀조사 대상이 확대되고 오염유발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관리체계가 마련된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앞으로 화학사고지역 등과 같이 긴급조사가 필요한 지역, 정유시설·주유소와 자연적 원인에 의한 고농도지역 등에 대해 정밀조사를 수행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산업단지, 폐광산, 국방시설, 철도시설 등으로 조사대상이 제한돼 있었다.

아울러 토양오염원 조사, 토양환경지도 제작 등 종합적인 토양오염원 정보관리를 위해 토양오염현황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이와 함께 오염토양의 검증결과에 대한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토양관련 전문기관에 대한 감독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토양정화검증이 오염물질의 특성을 반영한 토양정화방법의 적용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토양오염도 검사결과만을 토대로 이뤄지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개정안에서 토양정화검증보고서에 정화공정 검토, 정화방법별 정화과정, 오염도변화 추이 등을 포함해 작성하도록 했다.

또 토양오염 검사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토양관련 전문기관의 정도관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해당 시험·검사를 하지 못하도록 관련규정이 개정된다.

le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