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케이블카 1곳만 설치...환경단체 "추가선정 없도록 법개정 요구"(종합)

국립공원 케이블카 시범사업대상지로 한려해상국립공원(해상형) 1곳만 선정됐다. 나머지 내륙형 국립공원 6곳은 모두 부결됐다.
그러나 지리산과 설악산의 경우 검토기준에 적합한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재심의할 방침이어서 추가 선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환경부는 26일 국립공원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한려해상국립공원은 케이블카 시범사업을 신청한 7곳 가운데 유일한 해상형이다.
케이블카가 설치되는 2.5㎞ 구간 내 국립공원 구역이 300m로 극히 적어 선정되기까지 큰 논란은 없었다.
또 한려해상국립공원의 비용편익 비율은 1.12로 투자대비 수익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내륙형 6곳은 모두 부결됐다. 검토기준인 기술성, 공익성, 경제성, 환경성 등에 적합하지 않다는 국립공원위원회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백규석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4가지 기준 가운데 환경성은 6개 지자체 모두 문제가 있었다"며 "이 외에도 기술성도 떨어져 선정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에 신청한 내륙형 6곳은 지리산 4곳(전북 남원, 경남 함양, 경남 산청, 전남 구례), 설악산 1곳(강원 양양), 월출산 1곳(전남 영암) 등이다
전남 구례와 전북 남원의 경우 케이블카 설치시 정상등반과 연계될 가능성이 커 문제로 지적됐고 경남 산청과 경남 함양은 보호가치가 높은 보호지역 훼손 우려가 커 선정되지 못했다.
기술성에 있어서도 전북 남원을 제외하고는 상하부 정류장에 대한 도면도 제시하지 않아 검토조차 할 수 없었다.
경제성의 경우 유일하게 전남 구례가 비용편익 비율이 1을 넘었지만 투자 이후 최소 20년이 지나야 수익을 낼 정도로 경제성이 떨어졌다.
이처럼 6곳 모두 문제가 많아 이번에는 선정하지 않았지만 월출산을 제외한 지리산과 설악산은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재심의가 이뤄질 여지가 남아 있다.
백 국장은 "지리산과 설악산을 찾는 탐방객이 연간 300만~400만명에 이를 정도로 많기 때문에 케이블카 설치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국립공원위원회 위원들이 공감했다"며 "이번에는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너무 허술해 선정할 수 없었지만 검토기준에 부합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적정한 절차를 거쳐 추가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전북 남원, 경남 함양, 경남 산청, 전남 구례, 강원 양양 등은 추가 선정의 가능성이 남아 있다.
월출산은 연간 탐방객이 3만명으로 경제성이 너무 낮아 전남 영암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김일태 영암군수는 "가이드라인도 제대로 주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계획서를 내라고 해 빚을 지고 KEI 경제성 검토를 받아왔는데 이제 와서 안된다고 하니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
환경부가 추가로 검토하기로 한 5곳에 대해서는 기한을 정하지 않고 제출되는 자료를 보고 논의과정을 거쳐 추가로 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5곳 이외 어떤 지자체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케이블카 설치 검토는 없다는 게 환경부 입장이다.
한편 이번 결정에 대해 환경단체는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오늘 결정은 우리나라 국립공원에는 더 이상 케이블카가 필요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환경부와 국립공원위원들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추가 선정 여지를 남겨두자 환경단체는 케이블카 설치를 가능하도록 한 '자연공원법' 재개정 운동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최화연 지리산생명연대 사무처장은 "자연공원법이 개악되면서 케이블카 설치 검토가 가능해진 만큼 앞으로 검토조차 할 수 없도록 자연공원법 재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이런 상황에서 환경부가 지리산과 설악산에 추가적으로 케이블카 설치를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le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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