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수출기업 탄소규제 대응 강화…정부 합동 설명회 개최

관세청 품목분류 가이드북 배포…中企 CBAM-PASS 보완

EU-CBAM(탄소국경조정제도) 중소기업 대응 정부합동설명회. 이번 설명회는 내년부터 도입 예정인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관련해 중소기업들에게 알리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공동주최로 열렸다. 2025.6.18 ⓒ 뉴스1 박세연 기자

(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정부가 국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실무 대응 지원에 나선다. 배출량 산정 방식과 품목분류, 기업별 애로사항 상담을 통해 새 규제 적용에 따른 혼선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관세청,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오후 1시 부산상공회의소에서 '2026년도 제12차 EU CBAM 대응 정부 합동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현장 참석이 어려운 관계자를 위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공식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행사 종료 뒤에도 다시 볼 수 있다.

EU CBAM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 수소 등 탄소배출이 많은 수입품에 대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비용을 반영하는 제도다. 전환 기간은 2023년 10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였고, 올해 1월부터 확정 기간이 시작됐다.

EU는 지난해 12월부터 확정 기간 배출량 산정방법 이행규정 등 세부 규정을 잇달아 확정하고 있다. 국내 수출기업은 제품별 내재배출량 산정, 모니터링, 배출량 보고 방식 등을 새 기준에 맞춰 준비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EU 배출량 검증 동향과 내재배출량 산정 방법 등 실무 지침을 안내한다. 사전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는 1대 1 맞춤형 상담도 진행한다.

관세청은 수출기업이 자사 물품이 CBAM 대상인지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EU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가이드북'을 배포한다. CBAM 대상 여부는 EU 수입통관 때 적용되는 품목번호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국내 수출신고 품목번호와 EU 수입신고 품목번호가 다를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품목번호는 세계관세기구가 정한 상품 분류체계 코드다. 6단위까지는 전 세계 공통이지만 7단위 이하는 국가별로 다르게 운영될 수 있다. 같은 물품이라도 한국 수출신고서와 EU 수입신고서의 품목번호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관세청은 중소기업을 위해 탄소배출량 산정 프로그램인 CBAM-PASS도 보완한다. 이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이 탄소배출량을 계산하고 EU 측에 제출할 커뮤니케이션 템플릿을 작성하는 데 활용된다. 관세청은 지난해 12월 EU가 발표한 이행규정을 반영해 프로그램을 보완한 뒤 무료 배포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CBAM 전담 도움창구를 통해 기업별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확정 기간 배출량 산정방식을 담은 사례형 해설서를 배포했다. 기후부는 대기업을 포함한 CBAM 대상 기업의 제품별 내재배출량 산정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장별 맞춤형 진단을 실시하고, 업종별 배출량 산정 해설서를 개정해 배포했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