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8일 0시부터 전격 시행

월~금 요일별 제한, 주말·공휴일 및 임산부 차량 등은 제외
이호현 차관 현장점검…자원안보 '경계' 격상 따른 에너지 절약 조치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입구에 자동차 공공기관 2부제 안내문이 붙어있다. 8일부터 공공기관에는 자동차 2부제(홀짝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는 5부제(요일제)가 시행된다. ⓒ 뉴스1 임세영 기자

(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을 하루 앞두고 정부가 현장 점검에 나섰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일 이호현 제2차관이 서울 종로구 종묘 공영주차장을 찾아 8일 오전 0시부터 시행되는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공영주차장은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유료 노상·노외 주차장으로, 정부는 자원안보위기 단계가 '경계'로 격상된 이후 1일 공영주차장 5부제 도입 방침을 발표했다.

각 지방정부는 약 1주일간 제외 주차장 지정과 안내 체계 구축 등을 거쳐 8일부터 제도를 시행한다. 5부제는 차량 번호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 출입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일별 제한은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차량이다.

이 차관은 현장에서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준비 상황을 보고받고, 주차장 안내판과 출입 차단기 설정 상태 등을 점검했다.

이 차관은 "임산부나 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 등 제외 대상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준비해달라"며 "위기 상황에서 차량 사용 자제를 요청하는 만큼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