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화력 대안, 바다에 '에너지 공장'…해상풍력 1.4GW 조건부 지정

군 협의 미이행 시 해제 가능…2036년까지 설비용량 1395MW규모
계획입지 첫 사례…입지 발굴·인허가 중앙정부가 '통합 관리'

(태안군청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태안 앞바다에 대형원전 1기 분량 에너지 생산량보다 큰 최대 1.4GW 규모 해상풍력 단지가 조성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충남 태안군 서쪽 해역(태안해상·서해해상·가의해상)을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로 조건부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단지는 태안군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면적 234.07㎢에 설비용량 1395MW 규모로 조성된다.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36년까지이며, 345kV 계통으로 연계될 계획이다.

태안은 일부 해역에서 군 작전성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조건부 지정됐다. 정부는 관련 협의와 보완 조치 이행 여부를 연내 점검해 지정 유지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단지는 태안 석탄화력발전의 단계적 폐지에 대응하는 에너지 전환 거점으로 추진된다. 기존 사업자와 함께 입지를 발굴하고, 폐지되는 석탄발전소의 여유 송전설비를 활용해 전력공급 공백을 보완하는 구조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해상풍력 개발 체계를 '계획입지' 방식으로 전환한다. 26일 시행되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입지 발굴과 인허가를 정부가 통합 관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 주도의 신규 집적화단지 지정은 사실상 종료된다.

정부는 계획입지 도입으로 입지 불확실성을 줄이고 사업 기간을 단축해 해상풍력 보급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