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단체 "초반 탄소 감축 늦추는 경로, 위헌'…국회 공론화 비판
"2050년 '탄소중립' 달성 위해선 최소기준이 선형경로" 주장
-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국회 탄소중립기본법 공론화 과정에서 이른바 '볼록 감축 경로'를 시민대표단 설문 문항에 포함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지자,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기후위기 대응 시민사회 연대체인 기후위기비상행동은 16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방안이 2024년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국제 기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쟁점이 된 '볼록 감축 경로'는 2050년 탄소중립을 전제로 하되 초반 감축은 늦추고 후반에 감축 폭을 크게 늘리는 방식이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이 방안이 사실상 초기 감축 책임을 뒤로 미루는 안이라고 보고 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에 따르면 2월 의제숙의단 워크숍에서는 산업계 일각이 '볼록 감축 경로'를 설문 문항에 넣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투표를 거쳐 제외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공론화위원회가 다시 이를 포함하는 방향을 검토하는 것은 숙의 결과를 뒤집는 일이라는 게 단체 주장이다.
권경락 플랜1.5 활동가는 "정부가 이미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제출한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는 2018년 대비 53~61% 감축인데, 최소 기준인 53%가 2050년까지 매년 일정하게 줄이는 '선형 감축 경로'에 해당한다"며 "'볼록 감축 경로'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어긋나고 파리협정의 '진전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청년기후단체인 빅웨이브의 김민 대표는 "장기 감축 경로는 청년과 미래세대의 기본권 관점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후반부에 감축 부담이 몰리는 구조는 탄소중립기본법의 세대 간 형평성 원칙과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보림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는 "위헌 가능성이 있는 선택지는 공론화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병주 탄소중립기본법개정 운동본부 변호사는 "미래에 부담을 넘기는 감축 경로는 헌재 결정에 반하는 입법 후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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