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폐기물 처리 책임 손본다…토지주 부담 완화·매립장 기준 정비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기후에너지환경부 시무식에 참석해 신년사를 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2/뉴스1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기후에너지환경부 시무식에 참석해 신년사를 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2/뉴스1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불법 폐기물 처리 책임을 둘러싼 혼선을 줄이고 매립시설 관리 기준을 현장 여건에 맞게 손질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불법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토지소유자가 비용을 떠안는 구조를 일부 완화하고, 이미 사용이 끝난 매립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일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2월 19일까지 45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3건과 시행규칙 9건을 손질하는 것으로, 3월 26일 시행 예정인 불법 폐기물 조치명령 우선 순위제의 세부 기준을 보완하고 매립시설 관리 체계를 합리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은 불법 폐기물 조치명령의 예외 적용 기준을 구체화했다. 원칙적으로는 행위자와 관여자, 토지소유자 순으로 조치명령을 내리되 선순위자의 책임이 매우 적거나 처리비용이 재산가액을 크게 넘는 경우에는 후순위자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선순위자에 대한 조치명령 이행 과정에서 후순위자의 협조가 없는 경우도 예외 사유에 포함됐다. 불법행위와 직접적 관련이 적은 토지소유자가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토지소유자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장치도 마련됐다. 임대한 토지의 사용 실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불법 폐기물 발생을 인지한 뒤 토지 사용 중지와 처리 요구 등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행정대집행에 들어간 비용의 최대 5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사용이 종료된 매립시설 상부 토지 활용 기준도 명확해진다. 지금까지는 매립장 상부를 공원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 신재생에너지 설비, 주차장, 물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었지만 구체적인 승인 기준이 없어 실제 활용은 제한적이었다. 개정안은 구조적 안전성과 주변 환경오염 발생 여부 등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 인허가기관의 판단을 돕고, 상부 토지 활용을 유도한다.

인천 서구 검암동 인근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소속 직원들이 쓰레기를 매립하는 모습 2024.5.10/뉴스1 ⓒ News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침출수 관리 기준도 손질된다. 생물화학적 처리가 어려운 침출수에 대해서는 물환경보전법의 폐수 희석 처리 규정을 준용해, 인허가기관이 설치·운영 상태를 점검하고 승인한 경우에만 희석 후 처리·배출을 허용한다. 매립시설 운영 중에는 5m 이하, 사후관리 중에는 2m 이하로 일률 적용하던 침출수 수위 기준도 오염 유출 방지를 전제로 현장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절차를 마련한다.

매립시설 운영 방식도 달라진다. 일일복토재로 기존 토사류 외에 악취 저감과 빗물 유입 방지 기능을 갖춘 대체복토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섬 지역 등에서 이미 매립이 완료된 매립장은 매립 용량 추가 확보나 매립폐기물 재활용 등 공익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굴착을 허용한다.

화학사고 등 긴급 상황에서는 2차 오염 차단을 위해 폐기물을 우선 처리한 뒤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변경 등 행정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했다. 소각이 어려운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은 비산이나 유출, 방출을 막아 포장한 상태로 매립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했다. 굴뚝자동측정기기 TMS를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은 최초 허가 시에만 정기검사를 받고, 이후에는 5년 뒤부터 3년 주기로 검사하도록 명확히 했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