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자원 수입보증 면제 폐배터리·커피찌꺼기 등 확대…연간 1.7억원 절감
-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순환자원으로 분류되는 폐기물을 수입할 때 적용되던 수입 보증 의무가 대폭 완화한다. 유가성은 높고 환경 유해성은 낮은 폐자원에 대해서는 보증보험 가입이나 처리비 예탁을 하지 않아도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4일부터 내년 2월 2일까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순환자원으로 지정된 폐기물에 대해 폐기물 수입 보증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입 보증 제도는 폐기물 수입 과정에서 방치나 불법 투기, 환경오염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수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처리비를 예탁하도록 한 장치다. 현재 수입자가 부담하는 연평균 보험료는 약 230만 원 수준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입 보증이 면제되는 품목은 기존 폐지와 고철에 더해 폐구리, 폐알루미늄, 폐금속 캔, 폐유리, 전기차 폐배터리, 폐식용유, 커피 찌꺼기, 쌀겨·왕겨 등으로 확대된다. 순환자원 10종이 대상이다. 앞으로 순환자원으로 추가 지정되는 품목도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면제된다.
2024년 기준 순환자원 수입량은 104만톤으로, 폐지와 고철을 제외하면 18만톤 수준이다. 수입 보증 규제가 완화되면 연간 약 1억7000만 원의 보험료가 직접 절감될 것으로 추산된다. 보험 가입 절차에 따른 행정 처리 시간과 업무 부담도 함께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10월 16일 열린 제2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논의된 '폐기물 수입 규제 합리화'의 후속 조치다. 기후부는 리튬, 구리, 니켈, 코발트, 망간 등 핵심 자원으로 재조명되는 폐자원의 수입과 재활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 수입 유효기간 확대 등 추가 제도 개선도 준비 중이다.
개정안에는 이와 함께 폐기물 수출입 신고 수리 취소, 위법 수출입에 따른 과징금 부과·징수, 청문 권한을 유역환경청과 지방환경청에 위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폐기물 수출입 신고 서식의 일부 작성 요령도 함께 정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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