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도 태양광 허용…산업단지 부산물 재활용시 폐기물 규제 면제

이 대통령,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직접 주재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세계환경의 날을 맞아 기후위기 및 생태위기 해결을 위한 새 정부의 환경정책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6.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농지에도 태양광 설치가 가능해지고, 산업단지 부산물 재활용에는 폐기물 규제가 면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직접 주재한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순환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규제 완화를 본격 추진한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업진흥지역에도 설치가 허용된다. 농지 사용 기간은 기존 8년에서 23년으로 늘어나 사업성이 강화되고, 마을 협동조합도 사업 주체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지자체마다 달랐던 태양광 설비 이격거리는 법으로 정해져,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주민 수용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농민 소득 증대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동시에 꾀한다.

폐자원 수입 규제도 완화된다. 폐배터리와 인쇄회로기판 등에는 리튬, 니켈, 희토류가 다량 포함돼 있으나, 그동안 한국 기업은 까다로운 허가 절차와 3% 관세로 경쟁에서 불리했다.

정부는 수입 절차 간소화와 관세 완화를 통해 2030년까지 핵심광물 재자원화율 20%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알루미늄 원석을 추출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톤당 10~17t이지만, 재활용을 통해 0.5~0.7t 수준으로 줄일 수 있어 탄소 감축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단지 내 공정부산물을 재활용할 경우에도 폐기물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폐기물은 연간 3749만톤으로 전체의 42%를 차지한다. 철강 슬래그를 골재로 쓰거나 식품 불량품을 사료 원료로 활용하는 사례처럼, 환경 안전성이 확보된 재활용은 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을 통해 촉진된다. 이는 자원순환 산업 활성화와 함께 매립·소각에 따른 환경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논의가 단순한 규제완화를 넘어, 기후·환경·에너지 정책의 구조 전환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다만 주민 반발과 환경 안전성 검증, 이해관계 충돌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