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법 시행령 개정…이상기후 예측·적응 체계 강화
폭염·홍수·가뭄 대응, 기후위기 정보 플랫폼으로 한눈에
-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기상정보 관리체계'는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확대·개편되고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 플랫폼'이 새로 구축된다. 폭우·태풍·폭염·한파 등 이상기후 현상이 잦아지는 상황에서 기존 기상 관측·예보 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새 체계는 지역별·분야별 기후위기 현황을 종합적으로 감시·예측해 향후 변화 경향까지 제시하는 기능을 갖춘다. 또 그동안 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적응 정보를 한곳에 모아 국민과 산업계, 연구기관 등이 쉽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 플랫폼은 올해 물환경과 해양수산 분야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되며, 대화형 AI 챗봇을 통해 맞춤형 정보도 제공될 예정이다.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실행력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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