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몽골, 온실가스 국제감축 본격 협력…1차 공동위 개최

몽골 내 매립장 대상 국제감축사업 추진 합의

(환경부 제공) ⓒ 뉴스1

(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한국과 몽골이 파리기후협정을 토대로 한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27일(현지시간)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제1차 한-몽골 기후변화 협력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양국 간 기후 협력 사업의 세부 이행규칙을 최초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위는 지난해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 간 기후변화 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을 근거로 열린 첫 공식 회의다. 한국 측에서는 조계연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 심의관이, 몽골 측에서는 바트히식 푸레브더 몽골 환경기후변화부 장관보좌관 겸 기후변화특사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회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양국 정부 기관과 국제감축 사업 관련 공공기관이 참여했다.

양국은 파리협정 제6.2조 이행을 위한 국내 정책 교류와 국제감축 협력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이 조항은 국가 간 자발적 협력을 통해 확보한 감축 실적을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은 몽골 내 매립장을 대상으로 한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과 게르지역을 대상으로 한 정부 간 협력사업 등을 제안했고, 양측은 이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또, 국제감축사업의 환경 건전성 기준과 개도국 지원을 위한 한국형 레디니스 프로그램도 소개됐다.

특히 이번 공동위에서 양국 간 국제감축 사업 이행을 위한 세부 규칙과 절차가 처음으로 채택됐다. 이는 한국이 기후 협력 기본 협정을 체결한 9개국 가운데 최초 사례다. 양국은 이 규칙을 기반으로 국제 탄소시장 내 실질적인 감축 사업을 확대하고, 녹색 투자 활성화에도 협력할 계획이다.

양측은 작년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서 파리협정 제6조 이행규칙 협상이 마무리된 점을 언급하며, 앞으로 국제 탄소시장이 본격 가동될 것이라는 기대를 공유했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