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하수·가축분뇨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관련 지침 나온다
환경부, 관련 지침 30일 배포
-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부산=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환경부는 음식물류 폐기물과 하수 찌꺼기,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의 적정 처리를 통해 바이오가스 생산을 확대하는 내용의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을 30일 배포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침은 다양한 유기성 폐자원을 하나의 시설에서 통합 처리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과정에 필요한 설치와 운영 절차를 정리한 안내서다. 사업 초기 타당성 검토와 기본계획 수립부터 입지 선정, 환경영향평가, 설계·시공, 사용개시, 국고보조금 정산까지 전 과정을 단계별로 체계화해 설명하고 있다. 유기성 폐자원의 통합 처리를 위한 전처리, 가스 생산과 활용 등 주요 공정별 관리 방안과 정기검사, 안전관리 등 운영관리 기준도 담았다.
또한 이번 지침은 지자체와 민간사업자가 관련 시설을 설치할 때 따라야 할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주요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와 승인 요건을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 지침을 통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혼선이나 사업 지연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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