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원료 의무 확대…비용 50% 증가, 효과 '글쎄'
원료 생산자 사용의무 목표율 10%로 기존대비 3배↑
코카콜라·롯데칠성 등 제조업체도 의무…과태료 300만원
-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환경부가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생활가전제품과 자동차 내장재 및 화장품 용기 등 재생원료를 쓸 수 있는 품목을 찾아내고, 사용 목표를 마련한다. 원료 생산자의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용목표율을 기존 3%에서 10%로 상향하고, 2030년까지 재생원료 이용목표율을 단계적으로 3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21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환경부는 특히 먹는샘물과 음료 페트병에 재생원료 사용을 본격화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연합(EU)과 미국 캘리포니아 등 해외 주요국들이 이미 플라스틱 포장재에 일정 비율 이상의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한 것처럼, 한국도 2030년까지 먹는샘물·음료 페트병의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3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원료 생산자뿐만 아니라 최종 제품을 만드는 생수 및 음료 제조업체도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지도록 법을 개정했다. 기존에는 페트 원료를 생산하는 기업이 재생원료를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해야 했지만, 최종 제품 생산업체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실질적인 재활용 확대가 어려웠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연간 5000톤 이상 페트를 사용하는 생수·음료 제조업체도 재생원료를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해야 한다.
재생원료는 신재보다 약 50% 비싸 ㎏당 600원 정도의 가격 차이가 난다. 롯데칠성음료와 코카콜라, 제주도개발공사(삼다수) 등 기업들이 실제로 적극적인 참여할지, 과태료(최대 300만 원)가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 이정미 자원재활용과장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책브리핑에서 "업체 이미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법령을 지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친환경 산업에 기여한다는 생각으로 이행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화장품 용기, 자동차 내장재 등으로 적용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재생원료 시장이 활성화되고,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 효과도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재생원료의 품질 확보와 안정적인 공급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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