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장벽 대응 강화…환경부, 서울에 헬프데스크 개소

일대일 맞춤형 상담…업종별 배출량 산정 교육도

한화진 환경부 장관. (환경부 제공)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환경부는 지난 1일 시행된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관련해 한국의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5일 오전 서울 중구 제분협회빌딩에 CBAM 헬프데스크를 연다고 4일 밝혔다.

CBAM은 EU로 수입되는 역외 제품에 대해 탄소 가격을 동등하게 부과‧징수하는 제도다. 철강 등 6개 품목을 EU에 수출하는 기업은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유럽연합 수입업자를 통해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필수 보고 품목은 철강을 비롯해 알루미늄과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이다.

CBAM 헬프데스크는 한국환경공단이 운영을 맡는다. 환경공단은 상시적으로 1대1 맞춤형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연말까지 CBAM 대상 업종별 배출량 산정방법 해설서를 제작‧보급하고 교육‧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