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신기술 인·검증 평가절차 개정…기업 부담 경감차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분야별 전문가 동원해 서류검토 과정 지원
-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기업이 환경신기술 인증에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환경신기술 인증 관련 고시를 개정해 14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기업의 심의기간 단축을 위한 코디네이터도 함께 지원한다.
환경신기술 인증제도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오염방지기술, 폐기물처리기술 등 환경분야 기술 대해 현장조사 및 서류심사 등을 거쳐 신기술에 해당하는지 심의해 인증하는 제도다.
그러나 심의에 필요한 서류 심사와 기간에 부담스럽다는 기업의 요청에 환경부는 유사·중복 심사 평가항목을 통합하고, 발표심사 횟수를 축소하는 등 '환경신기술 인·검증 평가절차 규정'을 개정했다.
아울러 '탄소중립 기여' 평가항목을 신설해 신청기술이 에너지·자원 절약과 재생에너지 활용, 온실가스 저감에 부가적으로 기여하는 정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신기술 인증심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17일부터 신청 받는다.
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기술 분야별 전문가가 환경 신기술인증 서류 사전 검토와 인증심사 준비과정을 돕도록 할 계획이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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