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과대포장 사라진다

내년 설부터 과일, 육류,수산물에 적용

앞으로 포장지를 3겹 이상 사용한 선물세트는 사라진다.© News1

앞으로 과대포장한 농산물을 보기 어렵게 된다. 환경부는 19일 오전11시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농림수산식품부, 생산자단체, 유통업체 7개사, 소비자시민모임과 공동으로 농산물의 과대포장 줄이기를 위한 '농산물 그린포장 실천 협약'을 체결했다.<br>이번 협약은 포장쓰레기 발생량 및 비용 증가, 농민 일손부담 등 농산물 과대포장의 폐해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br>소비자시민모임이 지난 추석기간 동안 실시한 주요 백화점 및 대형마트 9개소의 과일 선물세트 포장 실태조사 결과 202개 가운데 172개(85%)가 띠지 등 불필요한 포장재를 사용했다. 또한 33개 과일 선물세트 가운데 12개 제품이 법정기준인 포장횟수 2회와 공간비율 25%를 초과했다. <br>이 외에도 농산물 포장에 사용되는 골판지상자의 경우 필요 이상 두껍게 사용돼 종이 사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br>이번 협약을 통해 환경부는 농식품부와 함께 농산물 과대포장 개선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농산물 그린포장 실천운동'을 후원할 계획이다.<br>생산자는 농산물 포장을 간소화하고 포장시에는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하기로 했다. 유통업체는 '농산물 그린포장 실천수칙'을 준수해 유통·판매하기로 했다. <br>'농산물 그린포장 실천수칙'은 농산물 포장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 횟수 준수, 띠지 등 불필요한 부속포장재 감축, 포장재의 압축강도 및 칼라인쇄 저감, 포장재 회수·재사용 프로그램 운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br>배 포장용 골판지상자의 포장간소화를 통해 연간 종이 사용량 2만 톤 이상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띠지 미사용시 박스당 평균 1000원∼1500원의 포장비용을 아낄 수 있다.<br>이번 협약은 과대포장 문제가 심각한 곡물류(쌀), 과실류(사과, 배), 육류(쇠고기), 수산물(굴비) 등에 적용된다. <br>소비자단체는 간소화된 포장 농산물의 유통 및 소비 확대를 위해 과대포장 농산물 모니터링 및 소비자대상 홍보를 적극 전개할 예정이다<br>'농산물 그린포장 실천 협약'은 내년 설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며 띠지, 리본의 경우 재고량을 감안해 내년 추석부터 시행된다.<br>환경부는 이번 협약으로 환경보호, 일손감소, 비용절감, 생활비 절감 등 일거다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br>유영숙 환경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농산물 그린포장 실천 협약'은 환경적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의미 있는 일"이라며 "오늘의 상생적 협약이 기후변화와 자원위기를 동시에 해결하는 실마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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