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과대포장 사라진다
내년 설부터 과일, 육류,수산물에 적용
앞으로 과대포장한 농산물을 보기 어렵게 된다. 환경부는 19일 오전11시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농림수산식품부, 생산자단체, 유통업체 7개사, 소비자시민모임과 공동으로 농산물의 과대포장 줄이기를 위한 '농산물 그린포장 실천 협약'을 체결했다.<br>이번 협약은 포장쓰레기 발생량 및 비용 증가, 농민 일손부담 등 농산물 과대포장의 폐해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br>소비자시민모임이 지난 추석기간 동안 실시한 주요 백화점 및 대형마트 9개소의 과일 선물세트 포장 실태조사 결과 202개 가운데 172개(85%)가 띠지 등 불필요한 포장재를 사용했다. 또한 33개 과일 선물세트 가운데 12개 제품이 법정기준인 포장횟수 2회와 공간비율 25%를 초과했다. <br>이 외에도 농산물 포장에 사용되는 골판지상자의 경우 필요 이상 두껍게 사용돼 종이 사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br>이번 협약을 통해 환경부는 농식품부와 함께 농산물 과대포장 개선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농산물 그린포장 실천운동'을 후원할 계획이다.<br>생산자는 농산물 포장을 간소화하고 포장시에는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하기로 했다. 유통업체는 '농산물 그린포장 실천수칙'을 준수해 유통·판매하기로 했다. <br>'농산물 그린포장 실천수칙'은 농산물 포장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 횟수 준수, 띠지 등 불필요한 부속포장재 감축, 포장재의 압축강도 및 칼라인쇄 저감, 포장재 회수·재사용 프로그램 운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br>배 포장용 골판지상자의 포장간소화를 통해 연간 종이 사용량 2만 톤 이상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띠지 미사용시 박스당 평균 1000원∼1500원의 포장비용을 아낄 수 있다.<br>이번 협약은 과대포장 문제가 심각한 곡물류(쌀), 과실류(사과, 배), 육류(쇠고기), 수산물(굴비) 등에 적용된다. <br>소비자단체는 간소화된 포장 농산물의 유통 및 소비 확대를 위해 과대포장 농산물 모니터링 및 소비자대상 홍보를 적극 전개할 예정이다<br>'농산물 그린포장 실천 협약'은 내년 설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며 띠지, 리본의 경우 재고량을 감안해 내년 추석부터 시행된다.<br>환경부는 이번 협약으로 환경보호, 일손감소, 비용절감, 생활비 절감 등 일거다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br>유영숙 환경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농산물 그린포장 실천 협약'은 환경적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의미 있는 일"이라며 "오늘의 상생적 협약이 기후변화와 자원위기를 동시에 해결하는 실마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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