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주차시설·농어촌 도로 지하공사 환경영향평가 면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환경규제 혁신방안 후속조치…협의내용 조정전문위 신설
-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앞으로 농어촌 도로의 지하매설물 설치공사나 3만㎡미만의 창고, 주차시설의 시설 개선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약식절차 대상사업을 확대해 환경영향평가로 인한 사업간 불편을 최소화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26일 발표한 환경규제 혁신방안의 후속 조치로, 법제처 법령정비 권고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환경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기준을 합리화한다.
농어촌도로의 지하 매설물 설치사업이나 계획관리지역(나지)에서 시행되는 소규모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여기에는 사업계획면적 30,000㎡미만의 야적장과 적치장 등 창고, 체육시설, 주차시설 등이 포함된다.
숲속 야영장이나 산림 레포츠 시설 조성 사업의 평가 대상 여부 판단기준을 승인 면적에서 실질 개발면적으로 변경한다.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판단기준이 개선된다. 사업·시설 규모가 30% 이상 증가되는 경우, 재협의 대상에서 제외해 소규모 변경으로 인한 재협의 부담을 줄였다.
약식절차 대상사업을 확대해 일부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단축한다. 증가 사업규모가 최소 평가대상 규모의 200% 이하면 약식절차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협의 내용 조정 전문위원회를 신설해 사업자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조정 요청에 대한 중립적·전문적 검토를 강화한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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