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3년 내 시설 개선' 조건부 사업 허가
환경부, 통합환경관리계획서 검토 요청에 7가지 조건 달아
배출허용기준 최대 2배로 강화 주문…전 과정 밀폐 조치도
- 황덕현 기자
(세종=뉴스1) 황덕현 기자 = 수년간 카드뮴과 납으로 오염된 물을 낙동강 최상류에서 불법 방류해 비판을 받았던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환경부가 허가 배출기준과 허가조건을 최대 3년내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허가했다.
환경부는 이 제련소가 올해 11월1일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제출해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전제를 달고 허가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환경부는 환경오염시설법의 허가 기준에 따라 7가지 조건을 달았다.
우선 주요 배출구별로 납과 포름알데히드, 카드뮴, 벤젠 등 9개 오염물질의 배출영향분석 결과를 반영해 현재 대기환경보전법 상 배출허용기준에서 최대 2배 강화한 자체 기준을 세울 것을 주문했다.
또 최대 3년내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기존 5개에서 8개로 추가 설치하게 했다. 이는 지난 2019년 7월 대기 측정기록부를 조작한 뒤 적발된 데 따른 조치다.
아울러 영풍 석포제련소가 원료인 아연분말의 취급과정에서 흩날림이 없도록 전 과정을 밀폐하도록 했다.
또 중금속을 함유한 공정액(황산용액)이 반응기나 침전조 하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노후반응기 29기를 단계적으로 교체하고, 정비과정에서 이 액이 누출되는 경우 별도로 집수 처리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또 폐수 하천방류를 원천차단하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그간 부지에 보관해온 제련 잔재물 50만톤에 대해서는 3년내 전량 반출 및 위탁 처리해야 한다. 또 낙동강을 오염시킨 뒤 어류에서 검출했던 수은은 밀폐된 용기에 별도 보관한 뒤 처리해야 한다.
이 업체에 이렇게 까다로운 제한 사항을 두게 된 데는 앞선 관련 법령 위반 사실 등이 영향을 미쳤다. 지난 2014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지적된 석포 제련소 환경 문제에 환경부는 지난해 과징금 281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2019년 11월 환경범죄단속법이 개정된 뒤 첫 부과 사례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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