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산·황산 취급사업장 위해계획서 "현장 활용도 높인다"

레벨A(완전 밀폐형) 화학보호복을 착용한 대구소방안전본부 119특수구조대가 19일 대구 달서소방서에서 화학물질 누출상황을 가정해 초동대응법과 관련 장비사용 시범을 보이고 있다.. 2018.7.19/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레벨A(완전 밀폐형) 화학보호복을 착용한 대구소방안전본부 119특수구조대가 19일 대구 달서소방서에서 화학물질 누출상황을 가정해 초동대응법과 관련 장비사용 시범을 보이고 있다.. 2018.7.19/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화학물질안전원은 29일 불산 등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위해관리계획서 이행 점검 결과를 지자체 및 관할 소방서와 공유해 현장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심사를 마친 위해관리계획서의 이행을 점검하는 제도가 2018년 11월 29일부터 의무화됨에 따라, 심사를 통과한 사업장 70곳을 대상으로 올 3월부터 이행 점검하고 있다. 앞으로 2021년까지 위해관리계획서 적합 사업장 약 1000곳을 대상으로 추가 점검을 할 예정이다.

5월 기준으로 8곳의 사업장이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을 점검받고 있으며, 이중 3곳의 이행 상태가 양호한 2군(평균 82.8점) 판정을 받았다.

화학물질안전원은 범정부 협업 촉진을 위해 위해관리계획서의 이행 점검 결과를 순차적으로 해당 지자체 및 관할 소방서에 제공할 예정이다. 정보 공유에 따라 지자체 및 소방서가 관할 지역 내 사고대비물질 취급사업장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할 경우 초기 대응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윤준헌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장은 "이행 점검이 활성화되면 위해관리계획이 서류로만 존재하지 않고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irock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