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낮에 일한다" 작업안전 지침 마련

야간·새벽작업 고위험 노출…청소차량 영상장치 의무화

28일 오전 강원도 강릉시 경포해수욕장 인근 쓰레기 집하장에서 환경미화원들이 수거해온 쓰레기를 옮기고 있다. 2018.7.28/뉴스1 ⓒ News1 고재교 기자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환경부는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위해 작업시간대를 야간과 새벽에서 낮(주간)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을 전국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5일 밝혔다.

2015~2017년 작업도중 안전사고를 당한 환경미화원은 총 1822명(사망자 18명)에 달하며, 특히 후진하던 청소차량에 치어 사망하고, 청소차 적재함 덮개에 끼어 사망하는 등 안타까운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바 있다.

이번에 마련한 지침은 지난해 1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 대책'의 후속조치로, 지자체장, 청소대행업체 대표, 환경미화원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 등을 담았다.

지침에는 청소차량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가 청소차량 후면과 측면에서의 작업자의 위치와 작업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했다.

또 야간과 새벽 어두운 환경에서 수면부족, 피로누적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집중됨에 따라 작업시간은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규정했다. 다만 주간작업의 구체적인 시간대 설정은 작업현장 여건을 고려해 노사협의, 주민의견수렴 등을 거쳐 지자체 청소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종량제 봉투, 폐가구 등 대형폐기물, 재활용품, 음식물 폐기물 등 수집·운반 중에 환경미화원 1인이 들기 어려운 작업은 3인 1조 이상(운전원 1, 상차원 2) 작업을 원칙으로 하고 악천후에 노출돼 작업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작업시간 단축 및 작업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의 작업안전지침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작업에 종사하는 상차원, 가로청소원, 운전원 등 전국의 약 4만3000명 환경미화원에 적용되며 지자체장 및 청소대행업체 대표가 지침 준수여부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해 그 결과를 지자체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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