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착수…인체노출·피해질환 파악
환경보건위원회,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청원 수용 의결
다음달 민관협의체 구성…내년 상반기 연구·조사
- 박정환 기자
(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정부가 인체 유해성 논란이 제기된 생리대에 대한 건강영향조사에 착수한다. 민관 공동 협의체를 구성해 인체노출 특성과 피해 질환 등 단계별로 세부적인 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제25차 환경보건위원회'에서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청원을 수용하는 안을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정의당 여성위원회는 지난 9월 생리대 사용 여성들의 피해 규명을 위한 건강영향조사를 정부에 청원했고, 환경부는 환경부·식약처·질병관리본부와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통해 예비조사를 진행했다.
전문위원회는 생리대에 포함된 유해물질로 인한 인체 노출의 가능성과 부작용 등의 명확한 규명을 위해선 추가적인 건강영향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환경보건위원회에 이를 보고했다.
환경보건위원회에 따르면 건강영향조사를 위해 오는 12월 관계부처와 전문가,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관 공동조사 협의체'가 구성된다. 조사설계, 결과 등 단계별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분야별 조사내용과 범위를 설계하는 기획연구 및 시범조사를 실시한다. 생리대 사용에 따른 건강영향은 국내·외에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인체노출 특성과 피해 질환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부처별로 역할분담도 추진한다. 생리대 사용과 건강피해간 관련성 규명을 위한 기획·시범조사와 정밀조사 등은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시하고, 생리대 안전성 검증 및 위해성평가 등은 식약처, 여성건강과 관련된 국가단위 장기연구는 질병관리본부에서 맡았다.
최민지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장은 "온·오프라인 설문조사, 문헌조사와 피해호소 집단(자원자)을 대상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9월 생리대, 팬티라이너 등 676품목을 대상으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10종 함유 여부를 1차 전수조사한 결과 인체에는 유해하지 않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지만,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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