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잿빛재앙' 막는다…선박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리강화
해경, 미세먼지 원인 황산화물·질소산화물 집중점검
위반시 처벌…해양오염물질 배출도 점검
- 김재현 기자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황산화물, 질소산화물과 같은 미세먼지 유발 물질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리를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미세먼지 등 대기 유해물질의 인체 유해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선박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상황도 철저히 점검해 최대한 억제하자는 취지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르면 선박 대기오염물질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오존층파괴물질, 소각금지물질 등 크게 다섯가지다. 이중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이 미세먼지 원인 물질이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선박에서 발생하는 황산화물은 우리나라 전체 발생량의 15.9%, 질소산화물은 8.2%에 이른다. 휘발성유기화합물과 프레온·할론가스 등은 오존층을 파괴한다. 화물 운송 기름잔류물 등의 선박 내 소각은 대기질 악화에 일조한다.
선박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리를 위해 해경본부는 앞으로 국내 선박을 대상으로 질소산화물배출방지기관, 오존층파괴물질 사용설비 등 선박 장착 설비·장비 적정 운용 실태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관련 서류를 적정하게 작성·관리하는지 여부도 확인하기로 했다.
연료유에 포함된 황함유량 기준 적합 여부 조사도 실시한다. 해경환경관리법에서는 연료유에 함유된 황분 농도는 최고 3.5%이하로 정하고 있다. 해경본부는 4~5월 두 달간 유조선, 화물선, 예인선 등 선박 50척의 시료를 채취해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연료유 검사 강화 여부 등 관리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처벌한다.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했거나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을 넘어서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오존층파괴물질사용설비나 연료유 공급서를 제공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점검 과정에서는 해양오염물질 배출행위 선박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할 예정이다.
김형만 국민안전처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선박 발생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억제해 항구도시를 포함한 대기의 질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jh7@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