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경보 발령기준에 클로로필-a 제외…남조류로 단일화
낚시·수상레저 등 친수활동구간에 새롭게 조류경보제 도입…내년 1월1일 시행
- 이은지 기자
(세종=뉴스1) 이은지 기자 = 조류경보 발령지표가 남조류 세포수로 단일화된다. 또 낚시, 수상레저 등 친수활동구간에 대해 조류경보제가 도입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조류경보제는 녹조발생 정도에 따라 주의보·경보·대발생으로 구분해 발령하는 제도로 1998년 도입됐다.
그동안 조류경보는 클로로필-a 농도와 유해남조류 세포수가 동시에 기준을 초과해야만 발령할 수 있었다. 때문에 유해남조류 세포수는 기준치를 초과하는데 클로로필-a 농도가 낮아 조류경보제가 발령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조류경보 지표에 클로로필-a 농도를 삭제하고 유해남조류 세포수로 단일화했다. 유해남조류 세포수가 기준을 초과할 때 조류경보가 발령된다.
경보 발령 기준은 관심단계의 경우 유해남조류 세포수 1000cells/mL 초과, 경계단계는 유해남조류 세포수 1만cells/mL 초과로 조정됐다. 대발생은 100만cells/mL 초과로 정했다.
또 수영, 낚시, 수상레저 활동이 이뤄지는 친수활동구간에도 조류경보제가 새로 도입된다. 친수활동 구간에대한 조류 발령단계는 관심-경계 2단계로 구분되며, 발령기준은 각각 유해남조류 세포수를 2만cells/mL, 10만cells/mL로 설정했다.
이번 개정 수질법 시행령은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며, 환경부는 조류경보제 발령구간과 발령권자를 지정하는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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