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오리·염소 농장도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 의무 부과
가축분뇨 교체연료로 활용가능…가축분뇨 개정안 24일 국무회의 의결
- 이은지 기자
(세종=뉴스1) 이은지 기자 = 가축분뇨를 고체연료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 또는 신고 의무가 없었던 닭, 오리, 염소, 메추리 농가에도 배출시설 허가 의무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가축분뇨는 정화, 퇴비·액비화, 바이오가스화 방법으로만 처리가 가능했다. 이번에 고체연료화과 추가됨으로써 가축분뇨 활용방법이 다각화되고, 처리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체연료화의 대상이 되는 가축분뇨는 함수율이 낮은 소와 닭의 분뇨로 2014년 기준으로 소와 닭 분뇨 연간발생량은 각각 1760만7000톤, 685만5000톤이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지자체장이 인접 지자체에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로써 지자체간 경계지역에서 인접 지자체장의 요청이 있으면 해당 지자체장과 협의해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기존 배출시설에 대해서도 허가, 신고 의무가 부과된다. 현행규정은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허가·신고 의무가 있어 기존 설치된 배출시설은 법망을 빠져나가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가축분뇨법 제·개정으로 개·닭·오리·염소·메추리가 가축 범위에 추가됐지만 이들 축사의 배출시설은 관리대상이 아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대상을 '설치하려는 자'에서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운영중인 자'로 명확히했다.
축산농가의 부담완화를 위해 무허가축사에 위탁 사육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3~4년 유예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에 따라 축산계열화업체들이 무허가 축사시설 위탁을 꺼려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가축분뇨법의 개정으로 축산농가의 일부 부담이 완화되고 환경오염 방지 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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