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완제품도 정기안전검사…2년마다 받아야
환경부, 정수기 안전관리 강화…품질검사 처리기간 단축해 신제품 출시 용이
- 이은지 기자
(세종=뉴스1) 이은지 기자 = 앞으로 정수기 완제품에 대해서도 용출 안전성 검사가 시행된다. 그동안 정수기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가 용출안전성을 갖는 재질이면 별도의 검사없이 사용을 승인해줬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 개정안을 21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정수기 완제품에 대한 용출안전성 시험이 도입되고,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해 정수기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했다. 동시에 품질검사기간 단축, 활성탄 필터의 입자크기 제한 폐지 등을 통해 정수기 신제품 개발이 훨씬 용이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정수기에 대한 국내 품질검사의 경우 정수기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가 용출 안전성을 갖는 재질을 사용하도록 관리해왔으며, 최종 정수기 완제품에 대해서는 용출 안정성 시험을 하지 않았다.
용출 안전성 시험은 정수기에 용출 시험용 용액을 24시간 동안 채워 물과 접촉하는 모든 부분으로부터 녹아 나온 유해물질이 용출기준 이내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로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은 원재료가 아닌 정수기 완제품에 대해 용출 안전성을 시험해오고 있다.
또 최초 품질검사를 받은 제품도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해 정수기의 안전성 등 품질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지 확인을 받게 된다. 정기검사 결과 용출 안전성 등이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되면 해당 제품은 판매할 수 없다.
이번 개정안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품질검사 정보망(www.kowpic.kr)을 통해 누구나 품질검사 합격 제품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품질검사 처리기간이 기존 최대 105일에서 60일 이내로 줄어들어 새로운 모델의 정수기 개발 후 판매까지 소요기간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활성탄 필터의 입자크기의 제한이 폐지돼 기업들이 크기가 작으면서 흡착성능이 좋은 활성탄 필터 개발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내에 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항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9월14일까지 의견서를 환경부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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