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소유권·면허권 인천시 이관 절차 착수

환경부-서울시-인천시-경기도 합의…매립지 수익금 인천시 특별회계로 전입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서 관계자들이 쓰레기 매립 작업을 하고 있다. ⓒ News1 윤혜진 기자

(세종=뉴스1) 이은지 기자 = 환경부와 서울시가 보유하던 수도권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과 면허권이 인천시로 넘어간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와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경기도(도지사 남경필)와 함께 28일 서울 더케이 호텔에서 '4자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양도 절차 착수와 매립지 수익금을 인천시 특별회계로 전입한다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소유권과 면허권을 이관받기 위한 선결조건 이행방안을 제시하면 곧바로 이관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는 전체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50%를 가산금으로 징수해 인천시 특별회계로 전입하기로 했다. 매립지로 인해 발생되는 기타 수익금도 인천시 특별회계로 전입하는데 합의했다.

환경부와 서울시는 수도권매립지 매립면허권 지분을 자체 재산권으로 인식하지 않고 이를 인천시를 위해 사용하는데 합의하고, 매립면허권과 이로 인해 파생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인천시에 양도하기로 했다. 단 수도권매립지 내 경기도 관할구역은 경기도와 인천시가 별도 협의한다.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천도시철도 1호선과 서울도시철도 7호선 연장 및 조기착공, 테마파크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4자 협의체가 합의한 사항은 환경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에서 이행상황을 점검, 관리하기로 했다.

앞서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해 12월 기자회견을 통해 △수도권매립지 소유권과 면허권의 인천시 이양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정책 추진을 제안했고 지난 1월9일 선제적 조치에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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