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배출시설 2016년부터 방류수 생태독성 기준강화
환경부, 기준강화에 따라 474개 사업장 대상 전국 설명회 진행
- 이은지 기자
(세종=뉴스1) 이은지 기자 = 2016년부터 3~5종 사업장이 배출하는 방류수에 대한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이 2'TU'에서 1TU로 강화된다. 또 생태독성 기준 적용을 유예받았던 섬유염색 등 5개 업종들도 기존 4~8TU가 2TU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는다.
TU는 방류수에 물벼룩을 넣어 사멸 또는 유영저해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독성물질이 방류수에 함유되어 있을 경우 물벼룩이 영향을 받는 정도를 나타내는 기준이다. 1TU는 희석하지 않는 방류수 원수에 넣은 물벼룩이 50%만 영향을 받아야 얻는 수치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이처럼 강화된 생태독성 기준을 적용받는 전국 474개 사업장과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생태독성관리제도 설명회를 전국 각지에서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대해 제도 안내, 생태독성 저감사례 및 관리방안, 기술지원 등에 대해 설명한다. 또 제도 시행에 따라 기준 준수가 어려운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수 실태 조사, 독성물질 저감방안 등 기술지원 제도를 소개한다. 설명회에서 소개한 상세 자료를 생태독성정보시스템(www.biowet.or.kr)에도 공개할 예정이다.
생태독성관리제도는 산업폐수 방류수에 물벼룩같은 생물체를 넣고 독성 여부를 측정해 하·폐수에 배출되는 독성물질을 관리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 제도는 2011년부터 공공 하·폐수처리시설과 1·2종 사업장(35개 업종)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됐고 2012년부터는 3∼5종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다. 1일 폐수배출량이 1종 사업장은 2000㎥ 이상, 2종 사업장은 700㎥~2,000㎥이다. 3종은 200㎥~700㎥, 4종은 50㎥~200㎥인 사업장이 해당되며 5종사업장은 1종부터 4종까지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배출시설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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