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오염 정화비용' 과도하면 국가가 지원한다
환경부, 토양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한종수 기자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토양오염으로 과도한 정화비용이 발생하면 국가가 일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환경부는 토양정화 책임자 우선순위와 정화비용 국가 지원 절차 등을 규정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10일부터 12월 1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토양정화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한 경우 정화책임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검토를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비용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테면 오염시설의 운영자가 토양정화를 위해 지불하는 비용이 시설의 소유·점유 또는 운영을 통해 얻었거나 향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을 초과하는 경우다.
정화책임자가 둘 이상이면 책임의 성격, 오염발생과의 인과관계, 오염의 신속한 제거에 대한 기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자체장의 정화명령 우선순위도 규정했다.
정화명령 우선순위는 토양오염 직접원인자,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점유 또는 운영자,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소유자, 토양오염 발생토지의 현재 소유·점유자, 토양오염 발생토지의 과거 소유자 등 순이다.
이밖에 토양정화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며 위원은 토양환경분야 전문가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운영자가 누출검사 대상시설 신고 시 지자체장에게 토양관련 전문기관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한 의무사항을 면제했다.
또 토양법상 정기 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 및 누출검사)의 주기 계산 기준일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최초설치일로 명확화해 일선 지자체의 실무상 혼란을 제거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 등 국민의 의견을 듣고 법제처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 입법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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