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에어컨 등 냉매 규제 최초 시행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 공포
에어컨 등 공기조화기 냉매에 사용되는 수소염화불화탄소가 기후생태계 변화 유발물질로 추가돼 냉매에 대한 규제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과 시행령 개정의 후속조치로 냉매 규제 최초 시행 등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24일 개정·공포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령은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생태계 유발물질 배출 억제를 위해 공기조화기 냉매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소염화불화탄소를 규제하고 있다.
지금까지 대기법상 기후생태계 유발물질은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와 염화불화탄소로 규정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냉매 중 수소염화불화탄소, 수소불환탄소, 염화불화탄소 등을 합산한 충전용량 50㎏ 이상인 공기조화기를 사용하는 건물 등은 매년 냉매누출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또 냉매를 회수 또는 폐기할 경우에는 전문회수업자나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해야 한다.
다만 환경부는 냉매 규제가 처음 시행되는 점을 고려해 2017년까지 충전용량 100㎏ 이상인 공기조화기를 대상으로 관리하고 2018년부터 50㎏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밖에 개정령은 비산배출을 줄이기 위한 시설관리기준을 마련했고 환경친화형 도료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함유기준을 정했다.
아울러 공회전 제한장치 성능·인증, 국가 기후변화적응센터 평가단 운영 등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m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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