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품 향료·형광증백제 전면 금지
환경산업기술원, KC보다 강화된 유해물질 기준 도입
앞으로 어린이용품에는 모든 향료와 형광증백제의 사용이 전면금지되고 내분비계 교란물질(환경호르몬)로 추정되는 유해물질 사용량도 최소화해야 한다.
장난감용 LED의 경우 어린이의 눈과 피부 자극을 최소화하도록 자외선, 청색광 등 안전성 기준을 신설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문구와 완구 같은 어린이용품에 함유된 유해물질의 사용제한과 안전성 기준을 설정한 '환경마크 인증기준'을 제정·고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어린이는 제품을 물거나 빨며 노는 경우가 많아 성인보다 유해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고 또 적은 양의 유해물질에도 위험성이 높아 더욱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환경산업기술원은 어린이의 유해물질 노출 영향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환경과 품질 기준 모두를 만족한 제품만이 환경마크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KC)에 비해서도 유해물질 기준을 강화했고 특히 제품의 재질별로 안전기준을 세밀하게 설정해 기준의 현실성과 적용 가능성을 높였다.
이 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환경마크를 받고자 하는 어린이용품에는 모든 향료의 사용이 금지되고 내분비계 교란물질(환경호르몬)로 추정되는 유해물질 사용량도 최소화해야 한다.
어린이에게 알레르기와 천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형광증백제와 향료는 전면 금지된다.
봉제인형의 섬유 등에 남아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옥틸페놀과 노닐페놀, 옥틸페놀에톡실레이트, 노닐페놀에톨실레이트 등 잔류허용량은 총합 100㎎/㎏ 이하로 규제된다.
합성수지를 유연하게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프탈레이트 가소제도 제품 무게의 0.1% 이내로 총량이 제한된다.
특히 장난감용 LED의 경우 어린이의 눈과 피부 자극을 최소화하도록 자외선, 청색광 등 안전성 기준도 신설됐다.
또 포장재의 포장공간비율, 포장횟수 등 기준을 설정해 편리한 재활용과 자원 절약을 도모했다.
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는 "이번 기준은 안전한 제품을 원하는 소비자에게 선택의 기준을 제시한 데 의미가 있다"며 "어린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제품에 대해 안전기준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e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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