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비리 시정 않은 벽성대학 퇴출, 내년 2월 폐교

벽성대학은 지난 해와 올해 감사원 감사 및 교과부 현장실사 결과에서 지적된 중대한 학사비리 등에 대한 시정요구 및 2회에 걸친 학교폐쇄 계고처분에도 불구하고 시정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학교폐쇄에 이르렀다.

벽성대학은 2000년 광주예술대학교, 2008년 아시아대학교, 2012년 명신대학교·성화대학·선교청대학교에 이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폐쇄명령에 의해 폐쇄되는 6번째 대학이다.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자진 폐교 사례로는 2006년 수도침례신학교, 2012년 건동대학교가 있다.

벽성대학은 지난 해 7월~9월 감사원 감사 결과 총장을 비롯한 교원들이 법정 수업시수가 부족해도 학점과 학위를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해 학생들을 모집했다.

이후 단축수업 등으로 수업시수가 미달한 학생 1424명에게 부당하게 학점을 부여하고 학생 837명에게는 부당 학위를 수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교과부는 부당 학점 및 학위 취소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학교를 폐쇄할 것을 2차례 계고했으나 벽성대학은 이를 무시하고 교과부의 계고를 이행하지 않았다.

벽성대학은 지난 5~6월 실시된 교과부의 현장실사 결과 교육과정의 비정상적 편성·운영, 주말 및 야간의 비정상적 수업시간 배정·운영, 주·야간 비정상적 통합 운영 등 부실한 학사운영과 대학 재정 부실 우려 등의 판단이 내려졌다.

교과부는 벽성대학 학생들의 의사를 고려해 인근대학 동일·유사학과로 특별편입학을 지원해 학습권을 보호할 예정이다.

특별편입학은 2013년 2월 졸업예정인 학생을 제외하고 재학, 휴학 등 학적을 보유하고 있는 428명 전원에 대해 허용된다.

벽성대학 출신들은 학교가 폐쇄됨에 따라 앞으로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졸업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k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