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부터 학교 200m 내 혐오·차별 시위 제한

20일 본회의 통과…공포 후 3개월 뒤 시행

7일 낮 서울 종로구 중학동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주위에서 극우단체 관계자가 '반일은 차별이자 혐오다'는 손피켓을 들고 서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엑스(X·옛 트위터)에 "이런 얼빠진…"이라며 '평화의 소녀상'을 대상으로 철거 시위를 벌인 극우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을 겨냥해 "사자명예훼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2026.1.7 ⓒ 뉴스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조수빈 기자 = 교육환경보호구역인 학교 경계 200m 이내에서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집회·시위를 제한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앞으로 학교 주변에서 집회·시위가 신고되면 경찰이 이를 학교장에게 알리고, 학교장은 혐오·차별 표현이나 심각한 소음 등이 예상될 경우 경찰에 금지·제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교육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교육환경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된다.

개정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열리는 옥외집회·시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경찰과 학교 간 협조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 지역을 말한다.

관할 경찰서장이나 시·도경찰청장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옥외집회·시위가 신고되면 신고 내용을 해당 학교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학교장은 신고된 집회·시위가 학생의 학습권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경찰에 집회·시위 금지 또는 제한 통고 등 질서유지 조치를 요청해야 한다.

구체적인 학습권 침해 사유로는 △출신 국가·지역, 민족, 인종, 피부색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차별·모욕·비하하려는 경우 △확성기·북·징·꽹과리 등을 사용해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욕설·폭언·비속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이 규정됐다.

학교장의 요청을 받은 경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요청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결과를 학교장에게 알려야 한다.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경찰이 집회·시위 신고 장소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정보시스템 열람·이용에도 협조해야 한다.

교육부는 최근 학교 주변 집회에서 확성기를 이용한 과도한 소음이나 반복적인 욕설·폭언 등으로 학생들의 학습권과 정서 발달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경찰과 학교가 협력해 학습권 침해 우려가 있는 옥외집회·시위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며 "학생의 학습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ch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