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에도 버티던 '좀비대학' 퇴출 본격화…자산 매각기준은 완화

15일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후속조치 시행령 4일 국무회의 통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14 ⓒ 뉴스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경영 위기에 몰린 부실 사립대학이 정부의 구조개선명령을 충실히 수행할 경우 법인 또는 설립자 보유자산을 처분할 수 있는 기준이 완화된다. 학령인구 감소와 사학재단의 재정난에도 명맥만 유지하던 이른바 '좀비대학'이 자발적으로 폐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교육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령' 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령은 오는 15일 시행을 앞둔 사립대학구조개선법의 후속조치다.

사립대학구조개선법은 정부가 경영난을 겪는 사립대에 신입생 모집정지와 폐교·해산 등을 명령할 수 있고 대학 청산 후 남은 재산 일부를 설립자에게 돌려줘 부실 대학들이 스스로 문을 닫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뒷받침할 시행령에는 정부가 시행하는 사립대학 재정진단, 경영위기대학 지정·해제, 구조개선 지원 등 사립대학 구조개선 전 과정의 법령상 근거와 세부 절차가 담겼다.

교육부는 해당 대학 및 법인에 구조개선 명령을 내릴 때 내용과 이행 기간 등을 명시해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구조개선 명령을 받은 대학 및 법인은 구조개선 명령의 이행 완료 시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구조개선 과정에서는 전담기관(사학진흥재단)의 운영체계와 재정진단 절차를 마련해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의 체계성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사립대학의 자발적 구조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됐다. 경영위기대학이 구조개선을 위한 이행계획을 수행할 경우 보유자산 처분 기준 및 교원 확보율 기준, 적립금 사용 목적 제한 등이 완화된다. 해산하는 학교법인은 잔여재산의 15%를 해산정리금으로 지급받거나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으로 출연할 수 있게 된다.

교직원·학생 등 대학 구성원 법적 보호 장치도 둔다. 폐교로 인해 면직된 교직원에게 잔여재산의 범위에서 면직보상금 또는 퇴직위로금을 지급한다. 폐교 대학 소속연구자가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에서 차별·제한을 받지 않도록 연구 활동도 보호하기로 했다.

폐교대학 기록 관리 시스템 운영을 통해 이관된 폐교대학의 기록물을 관리하고 학생과 교직원 대상으로 졸업증명서·경력증명서 등 다양한 증명서 발급도 지원한다. 폐교대학 소속 학생에게는 편입학 지원을 하고 편입학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범위에서 학업중단위로금을 지급하게 된다.

배임·횡령 등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대응하기로 했다. 출연 대상 공익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 배임·횡령 등 중대한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있거나 학교법인과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출연을 제한한다. 학교재산 배임·횡령, 회계 부정 등으로 처벌받고 시정 요구를 받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교육 관련 법령을 위반한 자는 해산정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제정을 계기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과 선제적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해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와 사립대학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jh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