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노조 정치활동 길 열리자…교원단체 "유·초·중등도 정치활동 보장해야"
대학교원은 정당 가입·선거운동 허용…노조 불법은 위헌
교원단체 "같은 교원노조법 적용되는데 차별 여전"
- 조수빈 기자
(서울=뉴스1) 조수빈 기자 = 헌법재판소가 대학교수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한 교원노조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유·초·중등 교원노조의 정치기본권 보장 요구도 커지고 있다. 초·중등 교사들로 구성된 교원노조들은 같은 교원노조법이 적용되는 만큼 유·초·중등 교원의 정치활동도 합리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사교조), 중앙대 교수노동조합이 교원노조법 3조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9명 중 7명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교원노조법 3조는 '교원의 노동조합은 어떠한 정치활동도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2020년 교원노조법 개정으로 대학교원도 노조를 설립할 수 있게 되면서 시작됐다. 대학교원은 정당 가입과 선거운동 등이 허용되는데도 노조를 결성하면 교원노조법 제3조에 따라 모든 정치활동이 금지되는 모순이 발생했고, 교수노조들은 이를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대학교원은 성인인 대학생을 교육하고 학문연구를 본질적 직무로 하며, 법체계도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초·중등 교원과 달리 정당 가입과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다"며 대학 교원노조에까지 정치활동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다만 학생들에게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반대하도록 선동하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교수노조는 성명을 통해 "대학교원단체와 강사단체, 강사노조 등은 정치활동이 가능한데 대학교원노조만 불리하게 취급해 온 차별적 법률에 종지부를 찍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노동조합이라는 이유만으로 기본권을 제한해 온 문제를 바로잡은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결정은 유·초·중등 교원노조의 정치기본권 논의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현행 법체계에서는 유·초·중등 교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이유로 정당 가입과 선거운동이 제한된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학생에게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강요하지 말라는 원칙이지, 교원의 시민으로서 정치적 기본권까지 박탈하라는 뜻은 아니다"라며 "이번 결정이 대학교원에 그치지 않고 유·초·중등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합리적으로 보장하는 법 개정 논의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역시 "교수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교원노조법 제3조가 위헌이라는 헌재 판결을 환영한다"며 "고용노동부와 국회는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교원노조법 제3조를 즉시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교원노조법에 따라 조직된 유·초·중등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또한 허용돼야 한다"며 "정치활동은 헌법상 기본권인 만큼 유·초·중등 교원과 대학 교원을 차별할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원단체들은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지난해 정치기본권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 바 있다. 지방선거로 잠시 멈췄던 TF 활동은 국회 상임위원회 재구성과 함께 재가동할 전망이다.
ch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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