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초교 아동보호구역 지정 확대…2029년까지 95% 달성
올해 기준 서울지역 아동보호구역 19.3%
특별교부금 2억7700만 원 확보…아동복지법 개정도 건의
- 조수빈 기자
(서울=뉴스1) 조수빈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안을 넘어 등하굣길까지 학생 안전망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 시내 초등학교의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대폭 늘린다. 현재 19% 수준인 지정률을 2029년까지 95%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CCTV 설치와 범죄예방 순찰 등을 확대해 학교 밖 안전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과 학교 밖 학생 안전망 강화를 위해 서울시 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아동보호구역 지정 확대를 본격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아동보호구역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초등학교·유치원·특수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를 지정하는 제도로, CCTV 설치와 경찰의 범죄예방 순찰 등 학생 생활권 안전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반면 어린이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차량 속도 제한과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 교통사고 예방에 초점을 둔다. 교육청은 두 제도를 함께 운영하면 학교 안은 물론 학교 주변까지 학생 안전을 보다 촘촘하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서울지역 초등학교 606곳 가운데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학교는 117곳(19.3%)이다. 교육청은 지정되지 않은 489개 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 신청을 지원하고, 자치구와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지정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교육청은 올해 교육부 특별교부금 2억7700만 원을 확보해 아동보호구역 내 CCTV 설치를 지원하고 향후 추가 특별교부금도 확보할 계획이다. 또 학교별 신청서 작성과 자치구 제출, 관계기관 협의까지 전 과정을 지원해 학교와 자치구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아울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제정을 활성화하고 교육청의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를 통해 아동복지법 개정도 건의할 예정이다. 자치구의 조례 제정을 의무화하고, 교육감이 CCTV 설치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학교·교육청·자치구·경찰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업무협약을 맺은 CU 편의점 약 2900곳과 연계한 아동지킴이집 운영과 안전 캠페인도 이어갈 예정이다.
교육청은 올해 지정률을 25%까지 높인 뒤 2027년 40%, 2028년 70%, 2029년에는 95%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우선 관련 조례가 시행 중인 강북·구로·노원·서대문·서초·성동·영등포·은평·중구·중랑구 등 10개 자치구의 초등학교 233곳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한 뒤 나머지 자치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아동보호구역 확대는 단순히 보호구역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학교 밖 학생 안전망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는 의미가 있다"며 "지역 간 안전 격차를 줄이고 모든 학생이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도록 자치구, 경찰,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학교 안과 밖을 연결하는 통합 안전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ch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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