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생부 상업적 이용 막는다…29일부터 시행

학생부 발급 시 '상업적 거래 금지' 문구 표기
공교육 상담 강화…사교육 수요 흡수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학교안전법 개정안 마련으로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교사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등의 추진 내용이 담겨 있다. 2026.5.28 ⓒ 뉴스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교육부가 일부 입시컨설팅 업체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거래를 막기 위해 학생부의 상업적 이용을 전면 금지한다. 학생부를 입시 상담 등에 활용하기 위해 사고파는 행위를 차단하는 한편, 공교육 진로·진학 상담을 확대해 사교육 수요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오는 29일 시행되는 개정 '초·중등교육법'에 맞춰 학생부의 상업적 이용 제한 안내자료를 전국 학교와 교육청에 배포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 법률은 학교생활기록을 취득해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생부는 학생의 학업 성취와 성장 과정, 인성 등을 기록한 공적 자료로 학생 지도와 상급학교 진학 등에 활용된다. 그러나 그동안 일부 입시컨설팅 업체가 학생부를 구매하거나 확보해 대입 상담에 활용하면서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하고 대입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교육부는 법 시행에 앞서 학생부 상업적 이용을 막기 위한 예방 조치도 함께 추진한다.

우선 학생부 활용 유의사항과 질의응답(Q&A) 등을 담은 안내자료를 제작해 학교 현장에 배포한다. 학생부 발급 시에는 '학생부의 상업적 거래를 금지한다'는 안내 문구를 함께 표기하고, 교육청과 학교가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관련 내용을 안내하도록 지침도 보완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학생부를 활용한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 상담으로 흡수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교육부의 '함께학교' 플랫폼에서는 현직 교사가 참여하는 '진로·학업 설계 상담(컨설팅)'을 운영한다. 학생들은 진로·진학, 교육과정 설계, 과목 선택, 학습 코칭 등을 신청하면 학생부와 진로심리검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온라인 맞춤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운영하는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에서는 대입상담교사단이 학생부를 기반으로 온라인과 전화 상담을 제공한다. 올해부터는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온라인 상담도 신설해 학생부의 강점과 보완점 등을 분석해 줄 예정이다. 상담은 매주 목요일 최대 250명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학생 1명당 월 1회 이용 가능하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앞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어디가'의 대학입학정보 제공과 상담 기능도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장홍재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이번 법 개정은 학생부가 본연의 목적에 맞게 공정하게 관리되도록 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라며 "공교육의 진로·진학 상담 지원을 강화해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안전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mine124@news1.kr